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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윤리규정(한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


전문

 

한국태양에너지학회는 연구활동, 교육활동 및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특히 학술적인 연구결과와 실무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집의 발간은 학술 및 태양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논문집의 발간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원고의 제출, 심사 및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저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책임감과 윤리성이다.
본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수행 및 연구 논문발표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태양에너지 관련 연구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연구 논문 작성, 평가 및 학술지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혹은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혹은 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혹은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혹은 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정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태양에너지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편집부회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편집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범위를 선정한 후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부정행위자(들) 및 그 소속기관(들), 그리고 연구의 수행을 지원한 기관(들)과 같이 다른 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 및 징계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들(입시 및 진학 관련 학원 및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게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