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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윤리관련 양식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정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  '제6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학회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국문)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