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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규정

정  관 

 

1978년  1월 14일 제정
1981년 10월 31일 개정
1985년 11월  2일 개정
1989년  5월 20일 개정
2001년  5월 11일 개정
2003년 11월 28일 개정
2005년  1월 20일 개정
2007년  5월 17일 개정
2008년  4월 12일 개정
2010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11월 24일 개정
2018년 10월 17일 개정
2020년 10월 22일 개정

2021년  7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약칭 “KSE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기초와 응용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지식을 증진하   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태양에너지 이용 관한 도서, 문헌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4.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 
 5.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공모전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6. 연구개발의 장려 및 연구개발업적에 대한 포상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와 지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학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1. 정회원
    태양에너지 이용 및 그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비를 납부한 자 중에서 다음의 자로 한다.
    가. 연회비를 납부한 자
    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단, 최근 총회에 10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본 학회에 다시 출석한 날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2. 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각종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정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비를 납부한 자로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한 대표 1인에게 정회원 자격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가 
    2. 본 학회가 모집, 관리하는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접수 
    4. 본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 
    5. 총회에의 출석. 다만, 의결권은 특별회원 및 정회원에 한하며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한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② 본 학회의 입회금과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학회 사무국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임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임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경고, 자격정지 및 해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 중 등기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15인 이내
 4. 이사 80인 이내(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이 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복수로 추대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며, 선출방법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부회장, 이사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⑤ 수석부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임 또는 사퇴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수석부회장을 재선출한다. 단, 남은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는 평의원회 의결에 의해 차기 회장을 추대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⑥ 등기이사와 감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학회운영 전반을 원활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조직도상 수석부회장, 부회장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 중 직무에 따라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의 대표 이사로서 이사회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때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장, 수석부회장의 임기 내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명예회장, 고문)

 본 학회의 발전과 고정자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이 요구될 경우에는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두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이 본 학회의 전임회장 중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2. 고문은 학회의 원로 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사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제13조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제6조 제1호에 따른 회원자격을 갖춘 자로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때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의결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1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석부회장의 선출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선출
 3.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승인

 

제22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전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하며 제10조의 임원을 포함하여 120명을 넘지 못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으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제23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이사 및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학회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로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2.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전문가로서 학회에 관심이 많은 자로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3. 본 학회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또는 공로가 지대한 자로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제24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하며,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을 때 
 3.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평의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은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때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의결한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최소 연 6회 이상 소집해야하며, 학술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소집이 원활한 날짜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토의안건을 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 중 전조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정관, 규칙,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
 6. 감사의 선출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자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전문위원회, 상설위원회, 지회 등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때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의결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31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자산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기타 수입 

 

제3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5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7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시킨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40조(사무국) 

 본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SNS에 공지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42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2020. 10. 22.)

 

본 학회의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2.)

제1조(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개정 당시의 주사무소) 

 본 학회의 정관개정 당시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에스제이타워 제80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