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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에너지학회] “태양광 규제 변화에 적응할 유예기간 필요하다”
이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날짜
2020.04.23 01:04
조회수
1262
“급변하는 법령이 부실시공 부추겨… 충분한 유예기간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 지자체·심의위원 주관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기준 필요
한국태양광공사협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 개선 촉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발전 사업에 있어 잦은 규제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함께 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와 한국태양에너지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규제 정책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 사이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규제 변경 발표 시점 이전에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 단계까지 기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례로 2018년 9월 4일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의 우량농지 규제 예고 등 8차 전력수급계획과 상반되는 각종 규제 신설을 들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구입한 토지에 규제가 적용돼 처음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설계와 시공을 서둘러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발전사업자는 시공사와 설계사무실에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강요만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태양광 개발사업 핵심은 허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지자체나 심의위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이 것은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최근 들어 개발행위 불허가의 사유로 빈번히 제시되는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라는 근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경관등급과 환경등급의 국가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허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심의위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 여부가 결정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 (http://www.energydaily.co.kr)